고객님, 안녕하세요~! 통신직구 전수진입니다 ^ㅡ^*
사은품은 1년이상 계약조건 그대로 유지해주시는 조건으로 지급되는거라서
1년안에 정지나 해지 명의변경,상품변경, 요금을 지로납부로 변경하시거나
기타 저소득층 할인,위약금면제해지,교육청할인,복지할인 적용 시
저희 통신직구로 사은품 전액 반환해주셔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없도록 1년간 유지를 잘 해주셔야합니다.
1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는 본사를통해 복지할인 등록하시면
등록시점부터 요금할인 받아볼 수 있습니다~!
복지할인 중 일반 복지할인(장애인&국가유공자) 등록은 가능합니다.
저소득층할인(다자녀,기초생활수급) 등록은 1년이후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~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