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백산김선생님~ 통신직구입니다 ^0^
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는 "위면해지"는
1) "타의에 의한 것인지?" 혹은
2) "자의에 의한 것인지?" 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..
2) "자의에 의한 것인지?" 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..
전자의 경우에만 위면해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"타의"라 함은 통신사에서 인터넷을 제대로
서비스하지 못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요.
즉!
① 이용 중이신 통신사의 인터넷이 설치불가한 곳으로 이사가거나
② 인터넷 품질 문제가 심각한(?) 경우에 해당되어야
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^^;
① 이용 중이신 통신사의 인터넷이 설치불가한 곳으로 이사가거나
② 인터넷 품질 문제가 심각한(?) 경우에 해당되어야
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^^;
폐업은 아쉽게도.. "자의"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어
위면해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ㅠ
인터넷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->
고객님께서 해지하시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.
위면해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ㅠ
인터넷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->
고객님께서 해지하시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.
해서, 지금 상황에서는 위약금 내고 해지하셔야 해요ㅠ
더 자세한 상담은 1566-8177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도와드릴게요 ^^
감사합니다 ~~!!